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- 한 줄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- 지원 내용
- 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- 1인 4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설,추석,어린이날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3-6972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