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한 줄
-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- 지원 내용
- 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