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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, 의료최대 30만원

한 줄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지원 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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