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
- 한 줄
-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
- 목적
- ○ 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,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) 60시간형: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) 100시간형: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) 150시간형: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/가사/사회활동을 지원 - 지원방식: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(생성) 지원 - 지원시간 유형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/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(60, 100, 150시간형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신청 공고(연 1회, 1월경)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회보장급여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-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(필요시 안내)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147-5014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