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 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147-2728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