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