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- 한 줄
-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 - 10만원 상당 / 연 2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7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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