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식물 보급
- 한 줄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, 전시회 개최 등
- 지원 대상
-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
- 지원 내용
-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, 전시회 개최 등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푸른도시과/02-3425-6554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