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움나눔사업
- 한 줄
-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- 교육급여 수급자, 법정 한부모가정,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(공통)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2. (법정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 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1회 필수 제출) ※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, 부부 모두 제출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425-5643
- 법령
- 청소년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