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- 한 줄
-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
- 목적
-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- 지원 내용
-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5-5786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