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- 한 줄
-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- 70만원 / 연 2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
-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