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중구 임신, 출산 지원
- 한 줄
-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
- 목적
- 임신,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(영양제,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임신 확인~분만전까지
- 구비 서류
- < 임산부 지원 >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본인 신분증 - 임신확인서 (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) - 통장 사본(임산부 명의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보건과/051-600-4783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