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지대치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○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보장과/051-600-4368
- 법령
- 의료급여법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