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- 목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노인건강 제고
- 지원 대상
- ○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- 지원 내용
- 대상 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-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16004458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