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○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○ 지원내용 :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,000원(5년 지원, 10년 보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240-4357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