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지원과/051-240-4822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