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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 예방접종

부산광역시 서구농림축산어업최대 7,000원

한 줄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목적
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
지원 대상
○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○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지원 내용
○ 광견병 예방접종 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-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 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구비 서류
동물등록증
문의
해양산림과/051-240-4501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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