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
- 한 줄
-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목적
-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보험청구서, 진단서, 진료기록지,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
- 문의
- 구민안전보험/1522-3556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