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
- 한 줄
- 고등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등학교 1학년 입(전)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. -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의 1학년 입(전)학생에게 - 교복구입비 300,000원을 지원합니다. ○ 소득수준에 관계없음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3월~8월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(필수) 2. 통장사본(필수) 3. 재학증명서(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,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) 4. 학칙사본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)
- 문의
- 영도구청 평생교육과/051-419-452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