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- 한 줄
-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- 목적
-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
- 지원 대상
-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- 지원 내용
- 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.02.03~2025.02.28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 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 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 ※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 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- 문의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- 법령
- 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