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- 한 줄
-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
- 목적
- 영도구 관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
- 지원 대상
-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(전국)
- 지원 내용
- ○ 당일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- 내국인 10명 이상 : 5,000원/인 지급 - 외국인 5명 이상 : 8,000원/인 지급 ○ 1박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 - 내국인 10명 이상 : 10,000원/인 지급 - 외국인 5명 이상 : 15,000원/인 지급 ○ 2박 여행 : 관광지 3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 - 내국인 10명 이상 : 20,000원/인 지급 - 외국인 5명 이상 : 30,000원/인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~12월 15일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사전 신청 - [서식 1]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- [서식 2] 여행일정표 -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인센티브 지급신청 - [서식 3]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- [서식 4] 관광객 명단 - 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- [서식 6]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- [서식 7]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- [서식 8]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- 통장사본
- 문의
- 영도구 문화관광과/051-419-404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