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
- 한 줄
-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
- 목적
- -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-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
- 지원 대상
-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, 보육교직원 전체
- 지원 내용
- 영유아, 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, 신체 피해 보상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- 문의
-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4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1조의2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