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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보육, 교육

한 줄
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
목적
-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-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
지원 대상
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, 보육교직원 전체
지원 내용
영유아, 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, 신체 피해 보상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문의
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4
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1조의2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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