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- 한 줄
-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- 목적
- -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
- 지원 대상
-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- 지원 내용
- 서비스 정의(개념) :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: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- 냉방비 : 40인 이상 350천원 , 21~39인 300천원, 20인이하 250천원 - 난방비 : 40인이상 600천원, 21~39인 500천원,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(gpms.childcare.go.kr)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: 냉방비 6월,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: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: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- 문의
-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26조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