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동아리활동 지원
- 한 줄
- 활동비 지원
- 목적
- 청년들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
- 지원 대상
-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(학교, 직장, 사업장 등)이 영도구인 청년(19~39세) 4~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
- 지원 내용
-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(※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3. 18. ~ 4. 30.
- 구비 서류
-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미제출시,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) ④ 사업(활동)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(구성원 전원 제출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
- 문의
-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/051-419-4615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||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9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