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지원 내용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- 문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22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