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복구입비 지원(고등학교, 부산시 외 중학교, 학교 이외 교육기관)
- 한 줄
- 동래구 주민등록자,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
- 목적
- 새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격요건(소득무관)을 충족한 중,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- 고등학교 및 타 시, 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* 및 대안교육기관** 중,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*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: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** 대안교육기관 :「초, 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
- 지원 내용
- □ 지원대상: 2026. 3. 1.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- 고등학교 및 타 시, 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,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※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□ 지원금액: 1인당 30만원(동, 하복 포함 1회 지원) ※ 중복지원 불가 □ 신청기간: 2026. 3. 3.(화) ~ 11. 30.(월) □ 접 수 처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 평생교육과,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(온라인 www.dongnae.go.kr/happyedu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3~11월(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)
- 구비 서류
- <공통> -신청서, 재학증명서 <추가> -학칙 사본(대안학교만 해당,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) 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)
- 문의
- 동래구청 평생교육과/051-550-4464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