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- 한 줄
- 만 18~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
- 목적
-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~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(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)
- 지원 내용
-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1.26. ~ 12.15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주민등록등본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) - 응시확인서 - 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
- 문의
- 일자리정책과/051-220-595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