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
- 목적
-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○ 지원금액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||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