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- 한 줄
-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 내용
- 1인 연 180,000원 교통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3.01~2026.12.31
- 구비 서류
- 캐시비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,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(제적증명서/미진학사실증명서/정원외관리증명서) 지참
- 문의
-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/051-714-2079
- 법령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