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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금정구보호, 돌봄연 18만원

한 줄
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
지원 대상
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지원 내용
1인 연 180,000원 교통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6.03.01~2026.12.31
구비 서류
캐시비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,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(제적증명서/미진학사실증명서/정원외관리증명서) 지참
문의
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/051-714-2079
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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