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
- 한 줄
- 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~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금정구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-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정부24(혜택알리미)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- 자격증(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)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: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: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6.4.~ 12. 매월 1~10일 신청 ※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서류) -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 - 유의사항 확인서 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- 통장사본(신청자 본인 명의) ○ 신청인 제출서류(필요서류) - 자격증 응시료 지원 ㆍ응시결과 증빙서류(성적표, 응시확인서 중 택 1) ※ 합격, 취득 여부 무관 ㆍ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 -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촬영 사진 ㆍ사진 촬영비 영수증 ㆍ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(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발급가능) ㆍ채용공고 파일 및 입사지원현황(취업활동증명서, 구직활동확인서, 입사지원 완료 메일 또는 지원 현황 화면 캡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해당없음
- 문의
- 금정구 일자리경제과/051-519-4874
- 법령
- 청년기본법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