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한 줄
- 관내 거주, 경작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~90%(한도 300만원~1,000만원)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
- 구비 서류
- - 사업 신청시 : 신청서, 견적서, (공동이용 신청시)공동이용 농업인 명단 - 보조금 신청시 : 보조금 신청서, 거래명세서, 공급확인서, 사진(전면, 제조번호), 농기계 구입비용 지급(입금) 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- 문의
- 농산과/051-970-4805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