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- 한 줄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,000원 지원
- 목적
-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-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- 선정 기준
- 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법령
- 의료급여법(제26조의0, 제4항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