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한 줄
-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- 부모, 자녀 무주택자 -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-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지 원 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) ○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 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. 부모, 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.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. 부모, 자녀 무주택자로 주택,분양권,입주권 등 미소유 4.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.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하반기 1회씩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생활보장과/051-665-4664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