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- 한 줄
-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학대피해아동
- 지원 내용
- 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정복지과/051-665-4082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2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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