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
- 한 줄
-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, 소변검사 및 x-ray검사 무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○ 결혼증빙서류 - 예비부부: 청첩장, 예식장계약서 - 신혼부부: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1-610-5651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