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- 한 줄
-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- 구비 서류
- 방문신청 ○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사본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, 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(대리인 신청시)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응급, 행정입원) 입원 확인서 (발병초기)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(진료기록, 진단서, 소견서 등)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-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)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1-752-4000
-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