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검사 지원
- 한 줄
-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실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1-610-5604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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