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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
부산광역시 수영구행정, 안전

한 줄
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
목적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지원 내용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- 주민등록(2), 토지, 지적, 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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