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- 한 줄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
- 목적
-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
- 지원 대상
-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- 지원 내용
- 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- 주민등록(2), 토지, 지적, 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-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