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사업
- 한 줄
-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
- 목적
-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동물등록(내장형, 외장형)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
- 지원 내용
- - 진료비 :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% 지원(최대 15만원) - 장례비 :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, 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
- 문의
-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501
- 법령
- 동물보호법||동물보호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