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- 목적
-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
- 지원 대상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- 지원 내용
-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64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