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
- 한 줄
-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상구에 거주하는 만 9세 ~ 만 18세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 ~ 만 18세 대상 교통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상구학교밖청소년센터 방문 신청 ○ 필수: 청소년증 지참 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주민등록등본 - 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미진학 사실확인서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1-310-5214
- 법령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