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장 로프 지원
- 한 줄
-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, 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3~4월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-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, 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