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- 한 줄
-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-03.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
- 문의
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, 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