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
- 한 줄
-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,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,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, 재원증명서
- 문의
- 가족복지과/051-709-4647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