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- 한 줄
- 기장군 거주 2년 이상,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○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
- 지원 내용
-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
- 구비 서류
- ○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2886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