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목반 농기계 지원
- 한 줄
-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% 이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
- 지원 내용
- ○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%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3월 중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기장군 농업정책과/051-709-4245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,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9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