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- 한 줄
-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200,000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모집 공고기간 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