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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, 의료1인당 20만원

한 줄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200,000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모집 공고기간 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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