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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

대구광역시 동구보육, 교육

한 줄
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, 교통비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목적
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, 교통비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만9세~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-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○ 지원내용 -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- 교통카드 충전 - 특화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963-9400
자치법규
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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