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
- 한 줄
-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, 교통비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- 목적
-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, 교통비,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9세~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○ 지원내용 -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- 교통카드 충전 - 특화프로그램 운영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963-9400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