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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대구광역시 동구임신, 출산

한 줄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지원 대상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, 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문의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법령
모자보건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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