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- 한 줄
-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, 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