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생활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이상 독거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주2~3회 요구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및 안부확인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53-663-2535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