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임신부(임신초기~12주)에게 엽산제 지원 ○ 관내 임신부(16주~ 분만전)에게 철분제 지원"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산모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- 문의
- 모자보건실/053-663-3169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4